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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6.12.28 보호자동의와 보호자되기

보호자동의와 보호자되기

Posted 2006. 12. 28. 00:57, Filed under: 카테고리 없음

오늘 외할머니와 함께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. 정확히 말하자면 '외할머니를 모시고' 갔다. 즉 보호자와 동행한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보호자가 되어서 갔다는 말이다.

사실 내가 여러 행정 절차에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없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. 이제 만으로 20살일뿐. 올해서야 드디어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.

보통 미성년자 혹은 노인이 어떤 행위를 하려 할 때, 보호자의 도움이나 동의를 필요로 한다. 그 보호자는 주로 교육받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성인이 된다. 따라서 '보호자'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구성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.

그러나 반대로 생각했을 때, 미성년자와 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통제의 논리가 될 수도 있다. 스스로의 일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에 사실상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. 투표권을 가진 되는 20살과 그렇지 않은 19살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?

혹자는 성인으로서의 권리는 현대 사회의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(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) 주어지는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, 과연 현재의 보통/중등교육은 편파적이지 않은가? 과연 '시민'을 만드는가 체제수호를 위한 '국민'을 만드는가?

이는 결국 약자들을 '보호해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는' 대상으로 타자화시키는 것이다. 사회가 내리는 잣대에 따라(주로 나이로) 개인의 주체성을 평가하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과 부양해야 할 사람을 나누는 것.

물론 어느정도의 '보호'는 필요하겠으나 그것이 법적/제도적 장치가 되어야지 개인적인 차원으로 떠맡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. 뭐 지금도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액의 상품등을 구입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등 여러 보호 조항이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밖에는 할 수 없다.

중환자의 오랜 치료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나는것이, 돈이 없어서 치료를 중단하게 만들고, 그래서 환자도 죽고 가족도 죽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는 말이다.

보호자가 없어서? 한국인의 그 '가족애'를 몰라서 하는 말인가? 이건 당연히 아닐 것이다. 능력있고 잘난 보호자가 있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, '능력없는 보호자'의 존재는 대상을 부양할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사회보장혜택도 받기 어렵게 한다. 따라서 보호자/피보호자를 나누는 것은 경제활동연령층에 대한 통제 논리이기도 하다. 그들에게 '가족부양'의 의무를 지우기 위해. 시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기꺼이 내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.

(2004. 1. 2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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